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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와 필요 서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입 시 보증료와 보증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세 보증금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기본 요건

✅ 대상자

  • 전세 세입자(임차인)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보증 가능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 다만, 다가구·무허가주택·부적격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제한될 수 있음

✅ 보증금 상한 (2024년 기준)

  • 수도권: 7억 원 이하

  • 지방: 5억 원 이하

주요 보증기관

기관명

특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장 대표적,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보증료 저렴

SGI 서울보증

민간 보험사 형태, HUG보다 심사 유연한 편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부 취급, 주로 고령자 및 서민 지원 특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

① 사전 점검

  • 임대인의 동의는 불필요 (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 등기부등본을 떼어 선순위 권리(담보대출 등) 확인

② 보증기관 신청 (HUG 기준)

  1. HUG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khug.or.kr

  1.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예약

  2. 심사 및 서류 제출

  3. 보증료 납부

  4. 보증서 발급 (보통 2~7일 내)

필요 서류 (임차인 기준)

서류명

비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필수)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완료 상태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주민센터 도장 찍힌 계약서도 대체 가능

임대인 신분증 사본 (선택)

일부 보증기관은 요구하지 않음

보증금 송금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 사본 등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근저당 여부 확인용

보증료와 보증 한도

✅ 보증료

구분

요율 (대략)

예시

HUG

연 0.128% ~ 0.154%

보증금 2억 원 → 연 25만 원 전후

SGI

연 0.2~0.3% 내외

보증금 2억 원 → 연 40~60만 원

※ 계약기간만큼만 납부 (예: 2년 기준으로 x2)

※ 신용등급, 주택유형,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보증한도

  • 통상 전세보증금 전액까지 보증 가능

  • 단,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차감 후 금액만 보증

⚠️ 가입 시 주의사항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보증기관은 이 두 가지 요건 없이는 보증서 발급을 거부함

  1. 임대인의 근저당권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시,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가입 불가

  1. 보증금 일부를 계약금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송금 증빙이 어려우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음

  1. 계약서상 명의 일치

  • 계약서·전입신고·보증신청 명의가 같아야 함

  1.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환급 불가

  • 일반적으로 해지해도 남은 기간의 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