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세 보증금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기본 요건
✅ 대상자
전세 세입자(임차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보증 가능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다만, 다가구·무허가주택·부적격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제한될 수 있음
✅ 보증금 상한 (2024년 기준)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주요 보증기관
기관명 | 특징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가장 대표적,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보증료 저렴 |
SGI 서울보증 | 민간 보험사 형태, HUG보다 심사 유연한 편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부 취급, 주로 고령자 및 서민 지원 특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
① 사전 점검
임대인의 동의는 불필요 (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등기부등본을 떼어 선순위 권리(담보대출 등) 확인
② 보증기관 신청 (HUG 기준)
HUG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hug.or.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예약
심사 및 서류 제출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보통 2~7일 내)
필요 서류 (임차인 기준)
서류명 | 비고 |
주택임대차계약서 | 전·월세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완료 상태 |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 주민센터 도장 찍힌 계약서도 대체 가능 |
임대인 신분증 사본 (선택) | 일부 보증기관은 요구하지 않음 |
보증금 송금 내역 |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 사본 등 |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 임대인의 근저당 여부 확인용 |
보증료와 보증 한도
✅ 보증료
구분 | 요율 (대략) | 예시 |
HUG | 연 0.128% ~ 0.154% | 보증금 2억 원 → 연 25만 원 전후 |
SGI | 연 0.2~0.3% 내외 | 보증금 2억 원 → 연 40~60만 원 |
※ 계약기간만큼만 납부 (예: 2년 기준으로 x2)
※ 신용등급, 주택유형,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보증한도
통상 전세보증금 전액까지 보증 가능
단,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차감 후 금액만 보증
⚠️ 가입 시 주의사항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보증기관은 이 두 가지 요건 없이는 보증서 발급을 거부함
임대인의 근저당권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시,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가입 불가
보증금 일부를 계약금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송금 증빙이 어려우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음
계약서상 명의 일치
계약서·전입신고·보증신청 명의가 같아야 함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환급 불가
일반적으로 해지해도 남은 기간의 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