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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받은 면세품 사용 후 입국 관련 입니다 한국-후쿠오카 여행예정이구요 20불 정도 하는 고데기 하나 인도 받아 출국

인도받은 면세품 사용 후 입국 관련 입니다 한국-후쿠오카 여행예정이구요 20불 정도 하는 고데기 하나 인도 받아 출국

한국-후쿠오카 여행예정이구요 20불 정도 하는 고데기 하나 인도 받아 출국 예정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인도 받은 고데기를 일본에서 사용 후 한국으로 입국 할 때 별도의 신고 없이 들고 들어오면 되는지?별도의 다른 신고 과정이 필요하거나, 사용하면 안된다거나 참고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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