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배상 책임 ABA 언어치료 다니는 만 6세 남자아이가 학원내에서 수업중 물마시려고 나감

ABA 언어치료 다니는 만 6세 남자아이가 학원내에서 수업중 물마시려고 나감 원장이 안된다고 막음 그와중에 아이가 선생을 밀었고 넘어지면서 아이가 원장 손가락 위로  실수로 아이가 넘어지면서 (원장님) 어른 손가락 위로 넘어짐 왼쪽 4번째 손가락이 부러짐 119타고 병원감 수술을 당일에 함 뼈 부상이 심하고 으스러진 부분도 있다고 함 인공 핏줄? 도 해야 한다고 했음 신경 손상만 괜찮은 정도라고함 휴유증으로 뼈 손가락 뒤틀림과 손가락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함 학원내에 발생한 사건이고 학원 측은 보험 가입이 아이만 되어있어 자기는 보상이 안된다함 부모축 일상생활 책임 보상 보헙 접수 했고 수술비 350 나왔고 3개월뒤 철심 뺄때 수술 입원을 해야한다고 함 손해 사정사가 나온다고함 학원측은 보험이 없고 아이 잘못이라는 듯 주장 법으로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궁금 합니다저희 보험으로 다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지… 학원 입장도 어머님이 다 하셔야지요 이런 뉘앙스라서 50:50도 아니고.. 궁금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이가 가입한 계약은 물론

부모님이 가입한 계약에 의해서도

아이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회사가 사고내용 등을 확인 조사한 후

아이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6세 미만이라면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으나

6세 이상이라 하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있다면 얼마나 될 것인지

(학원 및 교사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판단을 한 후

피해자측과 과실(책임비율)을 포함한

손해배상의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배상책임보험에 든 경우

가입자로서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이후 모든 문제(소송까지 포함)를

보험회사가 알아서

처리토록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