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익명]
아기를 데리고 강제로 이민준비중인아내 태어난지 이제 120일 된 아이가 있습니다.정말 황당한 이유인데선교단체 하나와 엮이더니두바이로
태어난지 이제 120일 된 아이가 있습니다.정말 황당한 이유인데선교단체 하나와 엮이더니두바이로 선교를 떠난다더라구요.그런데 아기를 데리고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남편인 제 동의 없이요이런 경우 어떻게 막아야하죠.정말 막막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매우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막 120일 된 어린 아이를 두고 배우자분께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말씀에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우자 일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거주지 변경, 특히 해외로의 이동은 양육권자 중 한 분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 중 한쪽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갈 경우, 이는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아동 탈취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 즉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해외 출국을 막기 위해 가정법원에 출국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통해 아이의 양육 환경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적인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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