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를 받아서 한국 도착 입국심사시에 돌아갔다는것은 한국 방문 목적 불분명성, 불법체류 가능성 등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국거절은 심사관의 재량사항이고 메뉴월에 따라서 심사하고 판단된 것입니다.
한국인이 초청한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태국인의 성별, 나이, 직업, 소득, 재산,
한국 방문 목적, 만날 사람, 체류기간, 초청인의 성별, 나이, 직업, 소득, 재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단기비자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받아서 공항에서 입국거절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태국영사관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시에도 질문에 답을 무척 조심스럽고 전문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