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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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금 거부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사기 당해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약 1년전

처음 사기 당해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약 1년전 100만원을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해서 신고 후 며칠 전 형사 공탁 사실 통지서 접수 안내 우편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0명정도 있었네요우편에 적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공탁계로 연락했더니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법원에 공탁계로 가면 공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근데 공탁금은 피해금액 절반인 5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저는 전액을 받기를 원하고 찾아보니 공탁금을 우선 받고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솔직히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공탁금을 받으면 가해자가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저는 공탁금을 거부하고 전액을 받는 방법으로 하고싶은데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가까운 법원 공탁계로 가서 사건번호? 같은거 말씀 드려서 공탁금 거부의사만 말하면 되는건지..뭐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우리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사기 피해에 대한 공탁금을 전액 받기 어렵고, 공탁을 통해 가해자의 형량 감형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가까운 법원 공탁계에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필요시 '공탁금 수령 거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