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8월1일주방출근해서보니,에어컨,선풍기도없는,작은주방이였구요,물회집이다보니,한달,동안손님이많았어요,그리고,9월2일,전화통보로,손님이없다는이유로갑자기,출근하지마라고,전화옴,이건부당해고사유가됄까요,너무억울합니다,수습기간이지만,갑자스러운통보는아니지않나요,신고가능할까요

손님이 없어서 해고한거라..

근로계약서쓰셨으면 법적인 문제를 걸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을듯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