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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익명]

기초생활수급자가 빌려준돈 돌려받을때 제가 친구한테 1000만원(군적금)쯤 빌려줬다가 다시 받을 예정이여서 중위소득 50% 이하

제가 친구한테 1000만원(군적금)쯤 빌려줬다가 다시 받을 예정이여서 중위소득 50% 이하 비정기소득 1년 6회 이하로 받을려고합니다.부모님이 생활비로 받는돈이 있어서 정기소득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비정기소득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금액으로 1년 6회 이하면 문제 없는게 맞나요?혹시 문제 있으면 차용증 있으면 된다는 말이 있어서 차용증 쓸려고 하는데 효력 있는게 맞을까요?

현금으로 받으시던지 가족중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은분 통장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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