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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익명]

세금환급금도 세금 내는건가요 연말 정산하여 세금 환급금도 세금 내는건가요이번 월급 받으면서 연차 세금

연말 정산하여 세금 환급금도 세금 내는건가요이번 월급 받으면서 연차 세금 환급금까지 받았는데 월급 명세서 보니 연말정산소득세 -140만 연말지방 소득세 -14만 대충 이렇게 월급 명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세금환급금도 세금 내는건가요 질문이시네요.

연말 정산 후 환급금을 받을 때 그 환급액은 이미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을 정산하고 환급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돈은 세금이 과하게 낸 것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 -140만’과 ‘연말지방 소득세 -14만’으로 표기된 것은, 연말 정산 과정에서 환급받은 세금이월급에 반영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세금을 과납한 것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 환급금이 다시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과세 대상 소득에서 돌아온 세금이기 때문에 새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환급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이나 세액 계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 내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요약하면, 연말 정산 후 환급금은 이미 세금을 낸 것을 돌려받는 것으로,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현재 월급 명세서에 표기된 세금 차감은 이미 과납된 세금이 환급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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